여성가족부, 25일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개...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앞으로 주거약자용 공공매입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할때 남성 위주인 세대주 뿐만 아니라 여성 배우자 또는 가족 이름으로 가능해진다. 또 육군 유격장·야전훈련장에 여성전용 샤워실 등 여성 편의시설이 올해말 까지 확충된다. 화생방 방호 대피소에 임산부나 유·소아·여성용 물품, 간이수유실 등도 배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 공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2014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는 총 2만 6438개로 각 부처는 이중 2368개를 올해 정책개선과제로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추진 주요 과제로는 우선 그동안 남녀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 변경이 있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빌려 주면서 선정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로 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특히 여성)는 제외됐고 부부 공동 명의의 임차도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개정해 세대원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로 바꿨다.
이로써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세대주가 아닌 여성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육군 유격장·야전훈련장 여성전용 화장실·샤워장·탈의실 설치를 올해 말까지 전체 완료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여성만 쓸 수 있었던 부모휴가(연5일)를 남성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국적 미 취득 결혼 이주여성은 배우자가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경기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가 각부처에 대한 강제 이행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2013년도 분석평가 미완료 과제 중 91.1%가 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각 부처가 제출한 개선 내용을 실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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