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 제도, 민원사무심사관제, 민원미란다 제도, 행정서비스 헌장으로 구민편익증진, 권리보호, 책임행정 실현 위한 노력 지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구민 중심의 민원제도 운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
구는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 제도, 민원사무심사관제, 민원미란다 제도, 행정서비스 헌장 등을 마련해 민원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민원인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 제도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업무에 대해 신청인이 정식 신청 전 약식서류로 인·허가의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으로 ▲고압가스 제조허가(변경) 신청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 개발행위허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어린이집 인가 등 총 9종이 대상이다.
신청은 구청 1층 민원여권과를 방문해 하면 된다. 단, 고압가스 제조허가(변경) 신청, 액화석유 가스 허가 및 변경 허가 신청 및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3개 민원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해당 민원별로 주관부서에서 심사한 후 가능여부를 통보한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까다로운 절차와 법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매니저이다. 민원 1회 방문을 목표로 운영 중인 이 제도는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구청 팀장급 직원 92명을 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을 도와 해당 사무를 책임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대상 업무는 건축신고 및 허가, 지방세 이의신청,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 총 55종이다.
‘민원사무심사관제’는 민원여권과장을 민원사무심사관으로 두어 구민의 입장에서 각 부서 민원처리과정을 관리토록 한 제도다. 심사관은 민원처리기한을 수시 확인해 지연 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은 물론 월별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 관련 문제점 발견 시 해당 부서에 문책할 수 있다.
또 올바른 민원처리방법,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직원교육도 실시한다.
민원인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민원미란다 제도'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약속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은 구민의 권리보호와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강북구는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행정 발전 로드맵 '2015-2017 민원행정 중기계획'과 '2015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위 제도들이 구민이 중심되고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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