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제과, 글리코 디자인 침해, 영업상 이익 침해 우려있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가 일본 제과업체인 에자키글리코 제품의 포장상자 디자인을 베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모방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빼빼로 생산과 판매·수출을 중단하도록 하고 보관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는 글리코의 '바통도르' 제품 출시 이후에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 글리코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품 형태도 거의 같고 상자 면의 배식이나 정면의 초콜릿 과자를 배치한 모양, 정면 맨 윗부분에 상호를 표시한 점 등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유사해 글리코 제품을 모방해 제작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글리코와 롯데제과의 해당 제품은 같은 형태의 과자 제품에 해당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며 "글리코의 제품을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롯데제과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리코는 지난해 11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가 자사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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