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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남은 본회의…각종 쟁점법안 법사위 통과 여부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닷새 남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각종 쟁점법안의 법사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쟁점법안은 '사시존치법안'과 '사형제 폐지' 등이 있다. 대포 통장을 산다는 온라인 광고도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다룰 전망이다.

◆사시존치법안 "현대판 음서제냐"냐 "법률서비스 확대"냐= 최근 국회의원 자녀들의 ‘현대판 음서제’ 파문으로 2년 뒤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공교롭게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인 배출을 로스쿨 하나로 만들려던 제도가 역풍을 맞은 것이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켜 빈부·학력·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요지다.

반면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서 "지역균형 발전과 법률서비스의 전국 확대,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통한 법률서비스 질 향상은 사법고시가 가질 수 없는 로스쿨만의 장점"이라며 "일부 변호사 채용비리는 개인의 일탈이지 로스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최근 야당 의원으로는 최초로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사시존치' 법안 발의의 움직임을 보여 이 문제의 논란은 법사위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사형제 폐지 "사법 살인 막자" 대 "국민 법감정 존중"=우리 사회의 격렬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 이후 여섯 번 발의 후 여섯 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가 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생명권은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이며, 국가가 국민에 의한 살인을 처벌하면서도 국가에 의한 생명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법사위 내 법안 1소위로 넘겨졌으며 이후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두 번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처음에는 7대 2였던 찬반이 최근에는 5대 4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포통장 구매 온라인 광고도 처벌한다"=지금까지는 대포통장 매매 행위만 처벌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대포통장 매매를 부추기는 광고를 올려도 처벌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정부가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안'에 따르면 광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정무위 법안소위서 이 개정안이 논의될 때 의원들은 "대포통장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도 없었느냐"고 안타까움을 표시할 만큼 여야를 초월한 지지가 형성됐다.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은 금융 사기범들이 압류나 가압류 명령을 받아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에서 사기 피해액을 빼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년 이상 교단에서 근무한 교사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무급휴직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법원이 광고까지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 등 또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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