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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 끌려다니는 공정위…롯데, 자료 요청 올해에만 4번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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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 끌려다니는 공정위…롯데, 자료 요청 올해에만 4번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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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분쟁 앞서 공정위의 해외계열사 자료 제출 4차례 요구 모두 거절
경영권 분쟁 확산되면서 공정위 요구에 응해…구체적인 자료 제출에 의문
공정위도 제대로 역할 못했다는 지적 제기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 사태 발생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례 요구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외 계열사의 소유지분 구조 등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터지기 전에 올 들어 총 4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올 1월23일을 시작으로 4월2일, 6월26일, 7월2일까지 모두 4차례다. 하지만 롯데로부터 모두 자료를 받지 못했다.

1월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4월2일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6월26일과 7월2일에도 비슷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롯데그룹에 전달됐다. 그러나 롯데는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에 그룹 전체 계열사의 주주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하라고 롯데그룹에 요청했다. 롯데는 20일 마감시한에 맞춰 박스 6개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어서 공정위에 현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자료가 국내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이런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개인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의 제출 자료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도 의문이다.


롯데에 끌려다니는 공정위…롯데, 자료 요청 올해에만 4번 묵살  .


일각에서는 공정위 등 소관부처가 사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롯데 경영권분쟁을 더욱 키웠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롯데그룹 경영 실태를 확인할 법적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학용 의원은 "롯데나 공정위 둘 중 하나는 사실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롯데그룹의 잘못이 드러나면 공정위는 이제껏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무능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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