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후에야 7박스 분량 수령..신학용 의원 "롯데ㆍ공정위 중 하나는 법 안 지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에 경영권 분쟁 전에도 수차례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롯데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우선 지난 1월 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어 4월 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6월 26일과 7월 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이 롯데에 전달됐다.
그러나 롯데는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 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7월 31일 ▲그룹의 동일인(그룹 총수, 신격호 총괄회장) 및 동일인 관련자의 해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해외 계열사의 회사별 주주 현황(주주별 주식수ㆍ지분율)과 임원 현황 ▲해외 계열사의 타 회사(국내ㆍ해외 회사 포함) 주식소유 현황 등을 특정해 요구했다.
그러자 롯데는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20일 공정위에 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 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가 그간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기면서 일부 자료를 허위제출해 온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가 일본 계열사를 통한 비정상적인 롯데 경영 실태를 확인할 법적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학용 의원은 "롯데나 공정위 둘 중 하나는 사실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사로 롯데의 잘못이 드러나면 공정위는 이제껏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무능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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