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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광객 면세한도 1만엔→5000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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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면세한도를 기존 1만엔에서 5000엔으로 낮춘다.


일본 관광청은 2016년도 세제개편안에 일본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제도 확충을 포함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가전제품이나 시계·보석, 민속공예품 등 일반상품에 대한 면세한도 기준이 기존에는 1인당 동일 점포에서 하루 1만엔이었다면, 이를 5000엔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소비세 면세 대상은 일반상품 외에도 식품과 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소모품도 해당된다. 현재 면세대상 범위는 '하루 5000엔 이상~50만엔 이하'로 되어 있지만, 이를 '5000엔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105만명에 달했다. 여행객의 소비액 역시 지난 2분기 8887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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