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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제2금융권으로 전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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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서도 차주·대출종류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능
은행 창구서 설명의무 지키는 지 '암행점검' 예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르면 10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차주와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암행점검이 실시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차주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미흡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한다. 현재 제2금융권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를 반영한 곳은 전체의 37.2% 에 불과하다.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 확대를 유도한다. 제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이 금리인하 실적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별로 기본적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정비해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으로 가계대출에서는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개선, 우수고객선정, 소득 증가 등이 있으며, 기업대출에서는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이 있다.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지도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또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는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향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금리인하요구권이 자리를 잡은 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하고, 대출취급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선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2016년 미스터리쇼핑 점검사항'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암행 점검할 방침이다. 또 수용실적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되고, 이자부담이 경감됨과 동시에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제고될 것"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제반 요인들을 찾아내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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