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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판결 앞두고 급거 귀국…여야, 후폭풍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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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20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해외서 급거 귀국
이종걸 "많은 의원들이 어떤 판결 내려질지 지켜본다"
황진하 "野, 정치탄압 운운은 정치공세…잘못된 행동"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위해 급거 귀국했다. 한 전 총리는 당에서 마련한 재외동포를 위한 행사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이었으며, 당초 22일에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자택이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물며 선고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법원에 직접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선고 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첫 여성총리를 거쳐 당대표까지 지냈던 화려한 과거를 뒤로하고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당도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한국 여성계의 대모', '사상 첫 여성 총리' 등 화려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여성운동에 투신하던 그는 200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영입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국민의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낸 뒤 참여정부에서 총리에 임명되면서 정치인생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뇌물 수수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며 수난이 시작되는 듯 했지만, 이는 오히려 한 전 총리를 '저항의 아이콘', '탄압받는 정치인'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분패했지만, 2012년 1월에는 당대표로 당선되며 19대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총선 직후 "총선에서 목표를 이루는 데 미흡했다"면서 취임 89일만에 사퇴했고, 이후 총선에서 친노계가 편파적인 공천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책임론에 시달려야 했다. 18대 대선패배 후 평가위원회가 펴낸 보고서에서는 주요책임자 중 1위로 꼽히기도 했다.


검찰과의 지루한 법정 다툼도 계속됐다. 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에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단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독려 속에 단체로 대법원에서 방청을 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달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가서 과연 시대의 재판이 될 것인지 정치적 희생자로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점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권은희 의원 등을 거론,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전 총리의 선고를 앞두고 부적절한 '비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판결 전에 야당 일각에서 한 전 총리를 비호하고, 그의 결백을 주장하는 발언까지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 "(새정치연합이) 자기 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수사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통해 전면전을 벌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의 판단은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데 이를 두고 사정 정국이니, 정치적 탄압이니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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