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0일 오후 2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한명숙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지 2년 만이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사안으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지, 파기환송을 통해 다시 심리하도록 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은 법정 진술에 주목해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찰 진술에 무게를 둬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 의원은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이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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