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국회의원 자녀 취업 청탁 논란 대안 마련 취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내역을 공개하자는 입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자녀 취업 청탁 논란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20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변회는 "실력보다는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입도선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고위층 부모의 당당한 청탁, 알아서 해 주는 특별한 배려의 결과, 일거리를 찾는 고단함을 겪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계층이 생겨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의 사명을 몸에 익혀야 할 법조마저 권력과 연줄이 작용되는 현실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국회의원 자녀의 법조계 취업 특혜 논란이 일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딸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응시해 합격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다는 의혹을 샀다. 지난달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아들도 A판사도 특혜 취업 논란에 연루됐다. 김 의원은 A판사가 임관 전 정부법무공단에 합격하는 과정에 개입했고, A판사는 이 덕에 경력법관을 준비하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