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등 코스닥 상장사 56곳 미제출…유가증권도 8곳
종속법인 새로 생긴 법인 대상 이달말까지 기한 연장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반기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지났는데도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곳들이 있다. 내츄럴엔도텍 등이다. 반기보고서 미제출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지만 이들은 아무 소식이 없다. 이들은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15일 연장된 오는 3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이달 31일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총 12개사다. 이 중 전날까지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BGF리테일, 극동유화, 다우인큐브, 세아베스틸, 쿠쿠전자, 신송홀딩스, 세화아이엠씨 등 8개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반기보고서 제출 연장 대상법인이 104개사다. 이중 절반 이하인 48개사가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56개사는 아직 반기보고서를 내놓지 않았다. 해당 법인은 내츄럴엔도텍, 세미콘라이트, 슈피겐코리아, 솔루에타, 기가레인, 엑셈, 영백씨엠, 완리, 우노앤컴퍼니, 엑세스바이오,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이지웰페어 등이다. 인포바인, 제노포커스, 하림, 해덕파워웨이, 차이나그레이트, 케이사인 등도 포함됐다.
통상 반기보고서는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올해에는 8월14일이 제출 마감일이었는데 이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며 마감일이 17일이 됐다. 그런데 종속법인이 생겨 새로 연결 기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거나 종속법인이 있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2년간 예외적으로 반기 경과후 60일 이내에 낼 수 있도록 허용된다. 연결 기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아직 기한이 안 돼 보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미리 실적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반기 검토(감사)의견이 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일 때, 혹은 반기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 되는 등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기한 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GT&T, 코데즈컴바인, 현진소재, 지엠피 등이다. GT&T와 코데즈컴바인은 상장폐지 우려가 높아졌고, 현진소재와 지엠피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삼부토건은 감사인 '의견 거절'로, 리홈쿠첸은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사유로 관리종목이 됐다. 이번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아이디에스는 감사인 의견 거절을 받았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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