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드릴십 1척 계약을 해지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지금액은 7034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우조선해양은 전날인 18일 미주 선주에게 레터를 보내 해지 사실을 알렸다. 조선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가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에 의거해 선주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수주 계약을 맺은 2013년 당시 1차 선수금이 들어온 후 미주 선주측에서는 시일이 지나도록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드릴십은 올해 말 인도 예정일에 맞춰 막바지 공정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주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였는데 지금까지도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배를 팔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 2분기 3조원 이상의 최악 적자를 낸 상황에서 배를 다 만들어놓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의 장기매출채권은 이미 9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 수주건과 관련해서는 1200억원을 장기매출채권으로 지난 1분기 반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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