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현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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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현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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