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현삼식(68) 양주시장, 안병용(59) 의정부시장, 서장원(58) 포천시장 등 경기북부지역 3개 자치단체장이 각종 부정선거와 성추행 혐의 등으로 퇴출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민심이 뒤숭숭해 시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경기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해 6ㆍ4지방선거 당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12일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현 시장은 항소할 뜻을 비쳤다. 현 시장은 2심과 3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발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항소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으나 항소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구속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서 시장은 현 시장, 안 시장과 달리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 A씨(52)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다. 지역에서는 서 시장이 재판에 상관없이 조만간 시장직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장이 잇단 불미스런 일로 구속되면서 공무원들도 사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며 "빨리 이번 일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선교(55) 양평군수는 2013년 11월 정부의 '2013 民(민) 주도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양평군 예산으로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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