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현삼식 양주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은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는 27일 2심을 앞두고 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수천만원 수뢰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서장원 포천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북부지역 10개 자치단체 중 절반 가량의 단체장이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7ㆍ새누리당) 시장에 대해 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ㆍ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 등의 문구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현삼식 시장의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ㆍ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장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1심과 같다고 전제한 뒤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 임박시점에서 이뤄졌고 선거권자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선거사무소 외벽과 수택동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으로 홍보한 혐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병용(59·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오는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의 2심을 앞두고 있다.
서장원(57·새누리당) 포천시장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개발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 심리도 진행되고 있다.
이재홍(58·새누리당) 파주시장은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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