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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예산 전용 혐의' 전 방통대 총장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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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억원대 기성회비 전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따르지 않고 기성회비로 연구보조비를 과다지급한 혐의로 전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모 전 방통대 총장(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대학 예산 전용을 통해 인건비 항목의 연구보조비를 전용해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41억 2400만원을 방통대 교수와 교직원에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총장은 교육부가 2010년 방통대 감사에서 "향후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촉진장려금 및 행정개선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생들의 기성회비 인상 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신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조치한 후 삭감된 인건비를 임의로 복구해 원래 지급액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총장은 2011년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각 간부에게 이 안을 제시했고, 간부들 또한 이 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해 의결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총장 임기를 마치고 같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재직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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