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달 16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오른쪽) 등 남북 대표단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담장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개성 통일부 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약 6개월을 끌어온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가 일단락됐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요구한 5.18%와 차이분에 대해서는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면서 입주기업들에게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지난 5월말 남북은 별도 합의전까지 3월~6월분 임금을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차액과 연체료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지난달 중순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관리위와 총국간 지속적으로 임금문제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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