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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페라리 추돌 사고에 돈 요구한 택시기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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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페라리 추돌 사고에 돈 요구한 택시기사 결국 사진=TV조선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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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남 역삼역 사거리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벤틀리로 남편의 페라리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13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사거리에서 이모(28·여)씨의 벤틀리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박모(37)씨의 페라리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페라리는 앞에 있던 김모(45)씨의 택시를 추돌했다.


차에서 내린 벤틀리 운전자 이씨는 택시기사 김씨에게 "내가 들이받은 것이니 112에 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부부 사이이며 부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사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로 이씨는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남편 박씨의 외도를 의심해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갔다 우연히 발견한 남편 차를 홧김에 들이받은 것이었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였다.


김씨는 부부에게 "고의 사고는 살인미수감"이라고 협박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박씨 부부로부터 2200만원을 받았고 나중에 5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 모두 2700만원을 받았다.


박씨 부부가 김씨에 합의금을 건넨 건 보험료 때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박씨 소유인 페라리와 벤틀리의 시가는 각각 3억 6000만원과 3억원. 수리비 견적은 페라리 3억원, 벤틀리 3000만원이었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사고일 경우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택시기사 김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부인 이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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