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이중 10%를 신기술제품으로 꼭 채워야 한다. 또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 한다.
중기청은 현재 13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권장구매비율 10%를 달성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의 구매비율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꾼다. 특히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 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2000~5000만원대의 공개 수의계약 역시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ㆍ대기업이 자유롭게 차여해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하도록 제한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170억원 가량의 매출 이전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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