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015년 주민세 균등분 21만6130건 대상 21억7000만원 부과... 16~ 31일 은행, 서울시 ETAX, 텔레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5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1만6130건에 대해 2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8월1일 기준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해 6만2500~62만5000원 부과된다.
주민세는 16~ 31일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세금 혜택이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에서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서울시 세입의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세 의무자들은 납기일 내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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