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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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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8일에는 2차 면접심사 진행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12월 노원구 동일로174길 27(옛 북부검찰청 신관)에 개관 예정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기업을 공모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파급력과 잠재력이 높은 우량기업을 선정해 사회적경제의 최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입주대상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은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마을기업은 노원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입주할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매출 발생)을 수행한 기업이 입주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입주신청서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서 ▲재무상태 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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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17일 오전 10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8일 오후 2시에는 ‘노원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2차 면접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업 선정 심사 결과는 9월1일 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에 따라 사무실 당 21~37.99㎡ 규모의 사무실 총 8실에서 최초 2년간 입주가 가능하며, 1년씩 3회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비용은 관련 조례(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을 적용해 대부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10/1000요율을 적용할 경우 ㎡당 월 5000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게 된다.

구는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31일 오후 2시에 평생교육센터 2층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입주조건 ▲지원계획 ▲운영규칙 ▲운영체계 ▲공간설계 등의 설명이 예정돼 있어 입주희망 기업의 이해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가 완료되면,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1인 사무실’,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1인 사무실’과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은 민간위탁체 선정 후 위탁기관에서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1인 사무실’에는 최대 15인이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1년간 입주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에는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올 연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관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량기업의 입주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 앞으로도 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힘을 얻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2월 개관 예정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연면적 971㎡, 지상 2층 규모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민관기관을 통해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


일자리경제과(☎2116-349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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