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파라과이에서 계부에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1세 소녀가 출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산모는 수도 아순시온의 한 적십자병원에서 최근 제왕절개를 통해 여자 아이를 순산했고, 모두가 건강하다고 산모 어머니 측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산모가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사실을 알게 된 친어머니는 병원을 찾아가 낙태를 요구했으나,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를 제외하고 허용하지 않는 파라과이의 법때문에 낙태를 하지 못했다.
종교 단체들은 산모가 출산하게 된 것을 반겼으나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산모가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모의 계부는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고, 산모의 어머니도 딸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게을리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한편 보건 당국의 통계를 따르면 인구 680만 명인 파라과이에서 매년 14세 이하의 여자 아이 600여 명이 임신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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