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손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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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기자
입력2015.08.13 18:59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손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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