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코데즈컴바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소속 임직원의 고용보장 등에 이바지하므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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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소속 임직원의 고용보장 등에 이바지하므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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