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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카드상식]카드 뒷면 서명 안했더니 분실시 본인 귀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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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회원수 7000만명, 연간 카드승인금액 500조원. 바야흐로 신용카드 전성시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수는 9232만장, 체크카드는 1억장을 넘었다.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살 때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한민국. 그만큼 알아야 할 상식들도 많다.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카드 관련 상식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 1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가상 커플의 대화로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카드 뒷면에 서명?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안 한 것 같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카드 앞면에 내 이름이 다 박혀 있는데?" 이흥청씨(남·32)

"아이고 속이 터지는구나. 신용카드 받자마자 사인해야 되는 거 몰라? 카드를 잃어버리지 말던가. 답답하다 답답해." 김알뜰씨(여·29)


이흥청씨가 김알뜰씨에게 오늘도 타박을 받고 있다. 이씨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뒷면에 사인을 하지 않아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카드 금액 70만원 전체를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이를 주운 누군가가 재빨리 70만원어치를 한 옷가게에서 결제했다.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이씨는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솔직히 카드를 쓰면서 한 번도 서명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가끔 손톱으로 긋기도 하고 어쩔 땐 점 하나만 찍어도 결제가 됐던 걸?"


"그거 잘못된 거야. 카드에 서명된 그대로 원래 사인을 해야 하는 거라고. 카드 결제를 할 때 뒷면 서명이랑 직접 한 거랑 맞는지 확인 한 다음에 결제가 승인돼야 하는 건데. 에휴. 이번에 재발급 받으면 꼭 서명부터 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씨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각 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0%까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알뜰아. 카드 결제가 70만원이나 됐는데 왜 그 옷가게에선 신분증 확인도 안했을까? 물론 내가 잃어버린 거지만 나 너무 억울해."


"오빠 그게 원래는 50만원 이상 결제 할 때 신분증을 확인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가 카드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번거롭게 신분 확인을 안 하게 된 거야. 나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법이 바뀐 걸. 앞으로는 카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자고. 잃어 버렸으면 바로바로 신고하고. 응?"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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