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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소액주주 "우선주 별도 주총결의시까지 합병중단해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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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주주 19명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선주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한 종류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승인결의를 얻을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합병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상법 제344조 제3항을 들었다. 법에 따르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을 더 모집해 이번 가처분 사건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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