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고흥경찰서(서장 우형호)는 13일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A(23)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족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검거한 첫 성과로, 20대 남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대형마트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돌아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5일만에 고흥읍 소재 한 마트 현장에서 촬영 중인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산업체 기능요원인 A씨가 100차례 정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스마트폰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자료 분석을 통해 인터넷 등에 판매 및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지난달 31일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를 전담키 위해 발족했다.
여청수사팀은 초동조치 및 수사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보호와 지원을 펼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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