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와 같이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다만 15일 0시 이후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별도의 환불 절차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교통소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를 면제한다. 14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4일 진출하는 차량과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며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다. 단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하다.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방법은 평소와 같다. 일반차량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이패스 시스템은 진출시간 기준으로 면제차량을 인식하므로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별도의 환불절차가 필요하다. 선불카드는 면제기간에 지불된 금액을 카드 충전 시에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고객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불도 가능하다. 후불카드의 경우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신용카드사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과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해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여형구 국토부 차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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