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최대 15회 가까이 해야 했던 서명을 4회로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게 작성해야 했던 서류들도 통합하거나 폐지시키고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상품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의미로 시행중인 덧쓰기 관행도 줄여 현재 상품 가입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것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다.
다음은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과 일문일답
-절차가 간소화되면 상품가입이 쉬워지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이 약화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예를 들어 강의를 듣더라고 1시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현재 펀드상품 가입할때도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 가입절차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상품에 대한 설명이 중점이 돼야 한다. 상품권유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상품설명 시간은 길게 하되 증권사 직원들의 면피성 서류 작성을 줄일 수 있어 투자자 설명의무에 대한 책임도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질적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상품가입까지 30분도 길게 느껴지는데 개선되고 나면 실제 소요시간은?
△절차가 간소화되면 30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 했지만 금융지식에 따라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이번 개선의 취지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가입자 특성에 맞춰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고 판매하라는 것이다. 미국같은 경우도 사인은 한 번정도지만 투자설명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길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판단한다.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마련하겠다는 별도 보호조치는 무엇인지?
△일본 같은 경우 '고령 고객에게 권유에 의한 판매지침'을 마련 차등설명을 통해 취약층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하겠다는 것이다. 75세 이상 고령층, 주부 등에게는 신중한 투자권유를 강화하고 상품판매 후에도 사후상담을 실시하고 위험도를 알리는 등 노력을 하겠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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