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출범 이전(구 연기군)에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석(발파과정에서 만들어진 대형 돌) 운반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1년 3월 A조합과 12건의 산림사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A조합은 당초 공사현장에서 107.2㎞ 떨어진 채석장(충남 아산시 소재)에서 전석을 구입 및 운반해 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설계변경 요청 없이 근거리 채석장(8.6~18.0㎞)에서 전석을 구입·운반해 시공함으로써 총 6993만여원의 비용을 과다지급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과다지급 된 전석운반비를 회수조치하고 향후 산림사업에 대한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 관계자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조건(제7절 4. 가.)’은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한다.
감사원은 “세종시는 산림사업의 제반요건이 변경된 점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만약 과다지급 됐다면 이를 회수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계약 당시의 조건과 변경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당초 설계된 대로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세종시가 전석 운반비를 과다지급한 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