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4일 임시공휴일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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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국가 간 외화송금 등이 예정된 금융소비자는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는 게 좋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금, 카드, 대출, 주식 등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 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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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금융사 휴업…"큰 돈 미리 인출" / 임선태 기자
구성 :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그래픽 : 김홍일 디자이너 hongil10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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