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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협회 "감정원의 천안야구장 타당성조사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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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한국감정원의 보상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10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에서 천안야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보상평가와 관련해 감정원의 감정평가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불문'을 의결했다"며 "이는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천안야구장은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천안시의회가 국토부에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국토부가 감정원에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의뢰한 결과 감정원은 평가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불문' 의결을 내렸다. 불문은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의결하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하지 못한 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결과로 인해 업계 전체의 국민적 신뢰가 저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감정원이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정원의 불공정한 타당성조사 기초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 같은 사례로 지난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 힐'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사 A씨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기초조사에서 '부적정'으로 판정돼 국토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작년 차나무 보상과 관련한 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기초조사에서도 '부적정'으로 판정됐지만 징계위원회는 '불문'으로 의결한 바 있다.


서동기 감정평가협회장은 "감정원이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타당성조사와 그에 따른 감정평가사 징계는 감정평가사의 직업적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회는 회원사인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기초조사업무 불공정 수행과 관련해 국토부에 징계를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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