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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공무원이 해수욕장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여성 관광객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상청소속 공무원 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께 중문색달해변 샤워실 인근에서 샤워하는 여성 3명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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