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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만 해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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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개정, 1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판매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철도승차권을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상습적으로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레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철도승차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단속이나 처벌 근거가 없어 부정판매 방지가 어려웠다. 또 판매자 신원 파악에도 어려움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내용이 시행되고 부정판매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과 웃돈 구입 사례 등이 줄어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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