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국가 간 외화송금 등은 미리 인출해 놓아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국가 간 외화송금 등이 예정된 금융소비자는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는 게 좋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14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14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어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게는 각 영업점이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금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오는 17일에 상환하면 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14일이 예금 만기일일 경우에도 17일로 자동 연장되며, 14~16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3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14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펀드 집합투자규약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는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4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11일 신청 시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13일 또는 17일 수령이 가능하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4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7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과 관련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대출은 13일에 받거나, 17일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4일 대출심사 완료가 필요한 고객을 사전에 파악해 13일까지 신속히 대출심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심사완료 후 보금자리론이 미실행됐거나 대출희망일이 14일인 고객에게는 단문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대출희망일이 14일인 고객에게는 공사에서 유선 안내를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협회·금융공공기관과 합동 대응반을 꾸리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합동 대응반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점검,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주요 질문·답변.
<질문>14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답변>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질문>14일이 이자납입일인 고객은 14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답변>14일인 이자납입일이 1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7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질문>14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답변>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7일에 14~16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또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 영업일인 13일에도 찾을 수 있다.
<질문>14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의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14일이 납부일인 경우 17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13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 결제도 가능하다.
<질문>14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답변>14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7일에 출금된다.
<질문>14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답변>14일 만기도래하는 어음, 수표,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7일 가능하다. 14일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과 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질문>14일 당일 부동산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부동산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14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 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 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4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질문>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답변>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 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 고객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이용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인출, 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질문>14일 또는 그 전후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는 고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시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토록 약관상 규정, 다만 공휴일인 14일이 지급기한일 경우 다음 영업일인 17일 이내 처리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등은 지급 보험금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관련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질문>14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14일을 전후해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질문>14일 상환이 예정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14일 상환이 예정된 ELS, DLS는 상환금액을 17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질문>14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답변>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4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1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4일이 아니라 17일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13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3일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일반상품 중 석유제품의 경우 13일 매도한 자는 배송시간 때문에 결제대금을 13일 수령할 수 없다.
<질문>14일 휴무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공시서류나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17일로 순연된다. 다만,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금감원은 14일에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서류나 반기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14일 휴무를 하지 않는 기업은 반기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당일 제출할 수 있다.
<질문>신보, 기보 보증과 관련해 14일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신보, 기보는 14일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질문>14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답변>14일이 휴무일인 관계로 보금자리론 대출은 13일에 받거나, 17일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14일 대출심사 완료가 필요한 고객을 사전에 파악해 13일까지 신속히 대출심사를 완료할 것. 심사완료 후 보금자리론이 미실행됐거나 대출희망일이 14일인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단문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것. 대출희망일이 14일인 고객에게는 공사에서 유선 안내를 추가로 실시한다.
<질문>14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주택연금 지급일이 14일인 고객은 월지급금을 하루 앞당겨진 13일에 받을 수 있다. 14일에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2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13일 찾으실 수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