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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야할 세법개정 살펴보니…명품가방·모피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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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6일 오후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비자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충격을 받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비 확대, 민생안정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꼭 기억해야할 세법개정 살펴보니…명품가방·모피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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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모피 싸진다…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세법=내년부터 고가의 시계, 명품가방, 모피, 귀금속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이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500만원짜리 시계를 구매했다면 과세기준인 200만원에 대한 초과분(300만원)에 20%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돼 6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하는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녹용, 로열젤리, 대형 가전제품, 향수 등의 경우 개소세가 아예 폐지된다. TV는 소비전력 300W 이상이며 화면크기가 107cm(42인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가구 역시 과세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년간 50%로 올라간다. 지난해 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한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올 상반기 750만원, 하반기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공제액이 50만원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을 때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입 첫해에 200만원의 이익을 기록해 소득세 28만원을 내고 다음해 300만원의 손실을 입어 펀드를 손절매했다면, 앞으로는 보유기간동안 총 1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단순한 변심에 의해 반품하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해외에서 500달러짜리 유아용품을 주문해서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했다면, 반품 시 약 1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자녀가 왕따나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전학ㆍ이사를 해야할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무늬만 업무용차' 없앤다…사업주가 알아야할 세법=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인정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나 기업 임직원 등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쓰면서도 수천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영업용 승용차는 운행일지를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한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비용의 50%를 인정해준다. 기업로고까지 차량에 부착돼 있다면 100%가 인정된다.


 또한 외국에서 각종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40일 정도 늦출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입 시 세관에 내야 하지만, 이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로 바꾼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상장기업 1%ㆍ25억원,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2%ㆍ20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로 차등 적용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공제한도를 당해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대형사업자는 제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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