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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박탈 부담, 경찰관 ‘스스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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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로 ‘강등’된 이후 다시 징계위 회부, 해임 가능성에 부담 및 불만…내부선 “해임 될 사안 아니었다…”, “직원 징계, 본보기로 해임 위기 처했었다” 등 말말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직위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경찰관이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이 경찰관은 지난달 17일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5%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A씨(50·경위)가 6일 오후 1시쯤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인근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좌석에선 타다 남은 번개탄과 유서 등이 발견됐다. 유서는 A씨가 가족에게 남긴 글로 추정되며 A4 2장 분량으로 작성됐다.


유서에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신변 처분과정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경찰서 징계위가 1차로 ‘직위 강등’을 결정했지만, 내부 관계자의 청구로 대전지방경찰청이 재심에 나서게 되면서 ‘해임’될 수 있다는 부담과 불만을 가졌을 것이란 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6일은 대전경찰청이 징계위를 여는 날로, A씨의 불참 속에서 ‘해임’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선 “음주운전 자체가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최근 대전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음주운전을 과도하게 진행하면서 (A씨가) 본보기로 걸려든 것 아니냐” 등의 말들이 오간다.

한편 A씨는 편부로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며 홀어머니와 조카 두 명까지 부양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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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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