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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 활성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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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분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NH투자증권은 7일 이번 세법 개정안 중 원샷법과 연계한 자발적 사업개편 활성화 신설로 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일몰시한 연장(2018년말)으로 지주사 전환 인센티브가 유지됐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주사 금지로 바뀌지 않는 이상 지주사 전환 인센티브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일몰시한 도래에 따른 지주사 전환 러시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도입을 추진해온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연계해 내달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원샷법에 포함될 사업재편 계획의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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