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발효가 확대된 가운데 열대야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한여름 기간에 야간(오후 6시~오전9시)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마치 열대지방의 밤처럼 잠들기 어려운 여름밤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마 후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했을 때 나타난다.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 해안지방보다는 내륙지방이,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고 30도를 넘어가면서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도 덩달아 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