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스마트폰 앱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사업자가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고지해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8월 6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9월에는 관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는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앱 권한)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운영체제(OS) 사업자(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는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앱 개발자는 OS 사업자가 제공한 개발환경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권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 권한이 설정된 모든 정보가 즉시 수집되어 전송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단말기 정보 등에 접근한다는 것을 고지·승인받은 후에야 비로소 수집되어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한, 운영체제 사업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앱이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앱 접근 권한 설정의 목적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앱 권한 허용 여부를 이용자가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메뉴와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둘째, 앱 마켓에서 이용자가 앱을 내려 받기 전에 앱 권한 설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마켓이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맞추어 개발한 앱을 등록하도록 해 이용자가 앱을 내려받기 전에 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앱 권한 설정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하여 '앱 마켓에 신고하기' 메뉴를 마련하도록 해 앱 이용에서의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화면과는 달리 작은 화면으로 인해 사업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필수동의 사항을 안내하기가 어려웠고, 이용자도 번거로운 필수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동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동의내용을 알리고 원클릭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마케팅 활용, 제3자 제공 등 선택동의 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앱 탈퇴메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앱을 삭제하더라도 앱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파기 요청(회원탈퇴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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