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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예산 줄줄새는 血稅…선관위 '개입여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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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시 가족에게도 여비 지급…위법 논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가족에게도 포상 차원의 해외시찰 비용을 제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산지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될 우려가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한계를 근거로 손을 놓고 있다.

6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관행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비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이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각각 126명, 13명의 공무원 가족에게 5억400만원, 2119만원 상당의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무원 가족에게도 해외시찰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과 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한 해외시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지방공무원법 77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시 말해 각종 복지제도는 공무원 본인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일 뿐, 가족까지 지원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집행기준)'에 따르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차원의 산업시찰은 국내로 한정된다. 민간인에게는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비를 집행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6월 인천광역시ㆍ강화군 기관운영감사에서 인천시가 2013~2014년 동안 40명의 공무원 가족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약 3억2676만원의 해외여비를 지급했다며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역시 "법령과 조례로 선정된 모범공무원의 경우 집행기준에 따라 가족에게도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도 "이외의 가족에 대한 경비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 경비지원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법령 상의 한계를 빌미로 선관위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조사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조례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없는 이상 유효한 조례로 볼 수밖에 없어 선관위로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해당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이뤄졌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담당 부처인 행자부가 공무원 가족의 해외시찰을 둘러싼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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