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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해외계열사 조사…"허위보고 시 신격호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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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 파악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롯데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롯데그룹에 해외계열사 전체 현황과 각 계열사 주주현황,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및 임원현황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일인(신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나 L투자회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한 정황이 있는지, 보고되지 않은 계열사의 존재나 신격호 회장의 지분율 변동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금지된 신규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사는 순환출자 등 지분소유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2013~2014년 순환출자 조사 당시에도 롯데에서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롯데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공정거래법 68조 4호 규정에 의거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동일인인 신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롯데는 매년 해외계열사 현황과 주식 보유현황 등에 대해 공정위에 보고해오고 있지만, 최근 그룹내분 사태로 인해 비정상적인 지배구조가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지배를 받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계열사에 편입이 되지 않았다면 대기업 집단지정에서 누락됐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L사, 광윤사가 일본 계열사인 점을 감안해 일본당국과 협조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주주 99%가 일본기업임에도 해외 계열사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윤사의 존재에 대해서는)알았다"면서도 "신 총괄회장의 지배받는 회사는 이번 분쟁에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60개가 넘는 대기업집단 조사에서 해외계열사 여부가 있는 지는 알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오후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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