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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 "무늬만 클라우드 기업 솎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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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CEO를 만나다<14>
"관련 발전법 통과로 무차별 진출…옥석 가리는 기준 마련해야"
업계 최초 '클라우드잇' 신규 우수 조달 제품으로 지정 성과
공공 클라우드 사업 강화 위해 IDC인수도 추진


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 "무늬만 클라우드 기업 솎아내야" 조호견 이노그리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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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이 통과되니까, 너도나도 다 클라우드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무늬만 클라우드 기업을 솎아내야 합니다."


조호견 이노그리드 사장은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소프트웨어(SW) 업계의 행태에 대해 분개했다.

지난 2006년 클라우드사업본부장으로 이노그리드에 합류한 조 사장은 10년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묵묵히 지켜온 인물이다. 클라우드 산업이 꽃 피울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시작했으나 외국과 달리 국내 시장은 척박했다. 장미빛 전망을 보고 달려든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사업을 접을 때도 조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조 사장은 그동안 클라우드 산업 개화를 위해 발로 뛰었다. 그는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부회장, 클라우드컴퓨팅 표준화위원회 위원, 범정부 클라우드컴퓨팅 정책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조 사장이 흘린 땀과 열정이 결실을 맺을 참이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자마자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던 구경꾼들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발전법은 공공 기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 사장은 "클라우드 솔루션을 갖다 판다고 다 클라우드 기업은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기술 개발에 투자와 노력, 열정을 담아 시장을 키우며 산업계에 기여해온 기업들과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무늬만 클라우드' 기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클라우드발전법이나 관련 시행령에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


조 사장은 "진짜 클라우드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정부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법 시행일(9월28일) 이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 사장은 초기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로 다양한 공공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굵직한 대규모 공공 사업 위주로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민간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사장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려면 중소기업만으로는 힘들고 대기업의 참여와 상생모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노그리드는 공공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기업 그루터, IT성능관리시스템 전문 기업 엑셈, 웹방화벽 전문 기업 모니터랩 등과 협력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 사장은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클라우드 매출을 확대하고 기업공개(IPO)에도 재도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7월 초 국내클라우드 업계 최초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IaaS) 솔루션인 '클라우드잇(Cloudit)'이 조달청 심사를 거쳐 신규 우수 조달 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클라우드잇은 이노그리드가 2009년부터 개발한 토종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다양한 확장성, 호환성,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조호견 대표는 "오는 9월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저가 가격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데 국산 클라우드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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