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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청년고용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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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간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60세 정년 의무화 등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으로 연간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범위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포괄한데다 지원수준도 중소기업 500만원, 대·중견기업 250만원으로 높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에 한해 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시 근로소득증대 세제 우대적용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70%를 내년부터 2018년 말까지 적용한다.


청년 등 고용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한다. 지금은 매출액 뿐 아니라 근로자 수도 소기업 판단기준에 들어가 있다. 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10~30% 감면받는 데 비해 중기업은 5~15% 감면받기 때문이다.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우대해준다. 현행은 임금증가액의 1.0배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의 경우 1.5배를 적용하게 된다.


청년의 취업전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2~25%) 적용대상에 고등기술학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 적용하고 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한다. 과세이연은 증여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10%를 과세하고, 상속시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다. 신규로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과세이연 범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규창업뿐 아니라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창업 중소기업 등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 대상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201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재기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체납처분(현행 1년)과 징수유예 기간(9개월)을 모두 3년으로 확대해 2018년 말까지 적용한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를 산정할 때 고용부분 비중을 10~20%포인트 높인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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