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3일 삼선로직스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삼선로직스는 해상화물 운송업을 회사로, 2013년 선복량(총 적재능력) 기준 국내 11위 수준이다. 벌크선사로서는 국내 5위기도하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3531억 원이었다.
삼선로직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물동량 감소, 선복 과잉 공급에 따른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2009년 이미 한 차례 회생절차를 밟아 졸업했다.
그러나 회생절차종결 후 해운업계의 침체가 지속됐다. 그로 인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무 변제예정액 중 2013년에는 50%를, 지난해에는 전액을 변제하지 못했다. 히사는 지난해 기준 미변제액이 약 186억원, 부채 총액이 4212억원으로 지난달 3일 재차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심리결과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대표자 신문,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종합, 삼선로직스의 사내이사이자 전문경영인인 허현철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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