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인이 바뀌어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지속되는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라"고 3일 권고했다.
PC방이나 주유소, 어린이집, 관광사업, 결혼중개업 등의 경우 새로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인수한다고 해도 기존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영업자는 기존의 행정처분 내용이나 위법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가중제재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2012∼2014년 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심판청구는 105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은 677건이었다.
권익위는 문제가 되는 16개 업종의 경우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할 것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9개 부처에 권고했다. 담당 공무원은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행정제재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해 추가로 확인한 뒤 확인서상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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