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결과 런던해사중재원으로부터 670억원 규모의 중재판결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그리스 소재 선주인 카라스로부터 하루 2만8000 달러에 10년간 벌크선을 용선한 후 국내선사인 삼선로직스에게 하루 3만3500 달러로 대선했으나 삼선로직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 중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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