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류 제출 시한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했다.
31일 김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의 소송 각하 요청서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오는 9월13일(현지시간)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한국에서 재판하는 게 타당하니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뉴욕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측은 김씨 측에 반박 서면을 준비해 이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김씨 측이 9월 중순까지 서면 제출을 연기함에 따라 재판을 뉴욕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각하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늦춰지게 됐다.
재판부가 김씨 측 서면을 받고 다시 조 전 부사장 측에 입장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소송을 냈다. 김씨는 한국에선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에선 성립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며 재판부에 소송을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땅콩 회항'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도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이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난 뒤 보름만에 미국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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