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안이 나온 가운데,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가 이의를 제기했다.
가대위는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조정위가 훌륭한 권고안을 제시해주셨다. 다만 3가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대위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은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 ▲권고안 제 5조 중 보상액 ▲제2조의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 등이다.
우선 가대위는 공익법인을 설립, 법인에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른 보상이 필요한데, 공익법인이 설립되고 그곳에 보상을 신청하려면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대위는 수정안으로 '당사자협상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보상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해 보상문제를 매듭짓되, 그 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했다.
보상액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액으로 책정된 사망자 보상에 비해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에는 협상의 주체인 가대위,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서 협상의 당사자인 피해자 가족들과 협상 주체인 삼성전자는 아예 빠져있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대위는 "아울러 공익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원만한 추가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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